여름철 잦은 ‘자전거 사고’ 안전 대처법
여름철 잦은 ‘자전거 사고’ 안전 대처법
by 운영자 2016.07.26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 다른 계절보다 자전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자전거 사고의 41.9%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자녀들은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리므로 많은 자동차가 자전거만 보면 앞질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불안정하므로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우며, 심지어 대형차가 지나가는 순간의 바람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 있다. 또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단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전거의 위험을 가르치고 사고와 부상을 줄이며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전거의 선택, 이용, 관리 및 보관법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배움으로써 사고와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주위 환경 반드시 확인하기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도로든 넓은 도로든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자동차의 통행이 잦고 속도가 빠른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다니는 장소는 자전거 타기에 적절하지 않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곳은 노면이 평탄하고 포장이 잘된 곳이다. 주차장, 물기가 있거나 내리막길이나 모래·자갈·흙 등이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일몰 후에는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타는 경우 불빛에 반사되는 반사재가 부착된 옷을 입거나 반사재를 직접 기구에 부착하도록 한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일단, 자녀들이 바퀴 달린 탈것을 이용할 때 안전 기준에 맞는 헬멧과 안전 장구 착용을 마련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자전거에 탈 때는 한 사람씩만 탄다. 자전거를 탈 장소에 돌 혹은 기타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장소를 점검한다. 차도에서는 운행을 자제한다. 사고가 날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
활동하기 편하고 몸에 맞고 눈에 잘 띄는 안전 복장과 장갑을 착용한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한다. 손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핸들 그립 안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잡아서 제동 스위치가 쉽도록 한다.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와 좌우 확인이 필수적이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참고자료 학부모온라인센터
자전거 충돌 사고
사례 1)
2013년 8월, 김모 군은 신대방역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아 타박상, 내부 출혈,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사례 2)
2014년 한강 고수부지를 달리던 김모 씨는 갑자기 자신의 옆으로 끼어든 박모 군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했다. 박모 군은 찰과상을, A씨는 십자인대 손상 및 골절을 입게 되었다.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골절 위험이 있으므로 아픈 부위를 함부로 주무르거나 만지지 않으며, 골절이 의심된다면 부목을 사용하여 가볍게 붕대를 감고, 냉찜질하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목이나 척추에 이상이 의심된다면 그대로 두고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리므로 많은 자동차가 자전거만 보면 앞질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불안정하므로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우며, 심지어 대형차가 지나가는 순간의 바람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 있다. 또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단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전거의 위험을 가르치고 사고와 부상을 줄이며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전거의 선택, 이용, 관리 및 보관법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배움으로써 사고와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주위 환경 반드시 확인하기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도로든 넓은 도로든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자동차의 통행이 잦고 속도가 빠른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다니는 장소는 자전거 타기에 적절하지 않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곳은 노면이 평탄하고 포장이 잘된 곳이다. 주차장, 물기가 있거나 내리막길이나 모래·자갈·흙 등이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일몰 후에는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타는 경우 불빛에 반사되는 반사재가 부착된 옷을 입거나 반사재를 직접 기구에 부착하도록 한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일단, 자녀들이 바퀴 달린 탈것을 이용할 때 안전 기준에 맞는 헬멧과 안전 장구 착용을 마련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자전거에 탈 때는 한 사람씩만 탄다. 자전거를 탈 장소에 돌 혹은 기타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장소를 점검한다. 차도에서는 운행을 자제한다. 사고가 날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
활동하기 편하고 몸에 맞고 눈에 잘 띄는 안전 복장과 장갑을 착용한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한다. 손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핸들 그립 안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잡아서 제동 스위치가 쉽도록 한다.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와 좌우 확인이 필수적이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참고자료 학부모온라인센터
자전거 충돌 사고
사례 1)
2013년 8월, 김모 군은 신대방역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아 타박상, 내부 출혈,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사례 2)
2014년 한강 고수부지를 달리던 김모 씨는 갑자기 자신의 옆으로 끼어든 박모 군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했다. 박모 군은 찰과상을, A씨는 십자인대 손상 및 골절을 입게 되었다.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골절 위험이 있으므로 아픈 부위를 함부로 주무르거나 만지지 않으며, 골절이 의심된다면 부목을 사용하여 가볍게 붕대를 감고, 냉찜질하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목이나 척추에 이상이 의심된다면 그대로 두고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