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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 진료실 생각(그랜드연합의원)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 주의보!

온열 질환의 원인과 예방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 주의보!

온열 질환의 원인과 예방

by 운영자 2019.08.06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일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5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환자가 6,500명이고 이 중 54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혹서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온열 질환이란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우리 몸은 더우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땀을 배출해 체온을 낮추려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탈수,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일사병인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 열부종, 땀띠인 열발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열 질환의 증상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일사병은 40도 미만의 체온에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이 나타날 때를 말한다.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다른 온열 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다.
열사병은 가장 심각한 온열 질환이다. 햇빛, 복사열 등 다양한 열로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이 40도에 달해 뇌의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으면서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몸은 더울 때는 땀을 내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하며, 심박출량 및 호흡을 늘려 체온을 내리는데 열사병에 걸리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사병 환자 중에 체온이 40도가 넘는데 땀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신장과 같은 장기가 손상되는 합병증이 생긴다.

자료에 따르면 열사병 치사율은 30%대로 알려져 있으나 치료 시점에 따라 10% 이하로 낮출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학계에는 전조 증상 없이 열사병에 걸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병을 인지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나타나면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수건이나 차가운 물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해 안정을 취하게 한다. 의식이 뚜렷하고 맥박이 안정적이며 토하지 않는 경우, 서늘한 곳에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면 대부분 한 시간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며 열사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각 병원으로 가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나 주변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다. 노인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이 잘 되지않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므로 평소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보호자는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역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운동 강도는 평소보다 10~30% 낮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온열 질환의 예방
온열 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가능한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는 바깥 활동을 줄인다. 공사장, 농사 등의 실외작업자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만약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술이나 커피, 탄산음료 등은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마라톤, 지역행사 등의 실외행사를 준비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늘막이나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 또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서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