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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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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과 국민행복카드

세종대왕과 국민행복카드

by 운영자 2017.03.02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부분만은 오히려 조선 시대가 더 부럽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4월에는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관청에 소속된 여성이 임신하면 100일간 출산휴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출산휴가’까지 보장했다는 겁니다. 세종 16년 4월의 실록 내용을 보면 관청의 계집종에게 100일 휴가를 지급하는데, 홀로 있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남편에게도 30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에 남편의 출산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 여부 또한 자율에 맡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임산부를 위한 의료혜택 중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행복카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산전 임신 기간의 건강 검진 및 산후조리를 위한 복지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적용으로 일반 산모의 경우 50만원,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이 카드를 통해 120만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산전 건강관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풍 및 산후조리 관련해 비급여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산전이나 산후에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세종대왕 시절의 출산휴가와 같은 21세기 한국의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