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과 국민행복카드
세종대왕과 국민행복카드
by 운영자 2017.03.02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부분만은 오히려 조선 시대가 더 부럽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4월에는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관청에 소속된 여성이 임신하면 100일간 출산휴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출산휴가’까지 보장했다는 겁니다. 세종 16년 4월의 실록 내용을 보면 관청의 계집종에게 100일 휴가를 지급하는데, 홀로 있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남편에게도 30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에 남편의 출산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 여부 또한 자율에 맡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임산부를 위한 의료혜택 중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행복카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산전 임신 기간의 건강 검진 및 산후조리를 위한 복지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적용으로 일반 산모의 경우 50만원,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이 카드를 통해 120만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산전 건강관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풍 및 산후조리 관련해 비급여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산전이나 산후에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세종대왕 시절의 출산휴가와 같은 21세기 한국의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4월에는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관청에 소속된 여성이 임신하면 100일간 출산휴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출산휴가’까지 보장했다는 겁니다. 세종 16년 4월의 실록 내용을 보면 관청의 계집종에게 100일 휴가를 지급하는데, 홀로 있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남편에게도 30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에 남편의 출산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 여부 또한 자율에 맡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임산부를 위한 의료혜택 중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행복카드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산전 임신 기간의 건강 검진 및 산후조리를 위한 복지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적용으로 일반 산모의 경우 50만원,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이 카드를 통해 120만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산전 건강관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풍 및 산후조리 관련해 비급여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산전이나 산후에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세종대왕 시절의 출산휴가와 같은 21세기 한국의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