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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음식나무 : 우리 먹거리 이야기

1월 16일 소식

1월 16일 소식

by 운영자 2015.01.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 조리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식중독 환자 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이중 절반(49%)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오염된 음식물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동일 기자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금·축산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17일(토) 오전 6시~18일(일) 오후 6시까지 발동
-법적 내용 없는 구제역은 이동통제
-농식품부, “확산상황 아냐”, 연계 억제 목적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AI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같은 기간을 ‘제3차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에 대한 전면이동통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이동통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과 생산자단체 등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6일 전남 무안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산 강서, 경기 안성, 경기 여주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경기 안성천·청미천, 충남 풍서천·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국장은 하지만 “현 상황은 AI 확산으로 보지 않는다”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 시기인 1~2월을 잘 넘겨야 AI를 조기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AI 212건 중 135건이 1~2월에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와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임상 수의사, 수집상, 중개사 등이 운행하는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후에 움직일 수 있다.

대신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은 후 운행키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AI의 조기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가금사육농장 방문 자제 등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AI와 함께 구제역 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의 일시이동중지기간(1월 17일 오전 6시~1월 18일 오후 6시)과 같은 날 전국 축산차량의 운행을 정지해 일제 소독에 들어가는 한편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