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소식
1월 12일 소식
by 운영자 2015.01.12
맛있는 배, 이젠 요리해서 드세요
배 요리대회, 케이크·소면 등 다양한 배 요리 선보여
배 요리대회, 케이크·소면 등 다양한 배 요리 선보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 배의 새 품종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후원단(서포터즈)과 함께 배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다.
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국산 배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20가족 약 80여 명이 참가했다. 배는 자극적이지 않아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하는 좋은 음식재료다. 생과 외에도 가루와 말린 배, 주스 등 1차 가공한 재료를 이용했다.
이날 한식은 배 무쌈말이, 소고기 배말이, 파래 배무침, 배 육회 등을 선보였으며, 음료로는 배차, 배 생강청, 돌배 엑기스 등이 소개됐다. 또, 후식으로 배 카나페와 배 샐러드, 배 잼 케이크, 배 떡, 배 머핀, 또띠아 배 피자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우수 요리 3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최규진 씨가 만든 배 미니 케이크와 배 타르트가 선정됐으며, 배 생채를 넣은 소면과 배 잼을 넣은 컵케이크가 다음으로 뽑혔다.
배 소재 음식문화 확대를 위해 출품작의 사진과 요리 방법은 배 후원단 카페(http://cafe.daum.net/Pearpes)에 올리고 앞으로 홍보 책자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만든 배 사탕 주머니는 광주 ‘쌍촌 종합복지관’에 전달해 독거노인과 나누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시간도 가졌다.
배 요리 경연 대회의 한 참석자는 “배는 고기를 재우거나 빵, 김치 등 어떤 요리를 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며, “이번에 말린 배와 가루 등을 이용해 요리를 해보니 할 수 있는 음식이 훨씬 다양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배를 소재로 한 음식문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배 소비를 촉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일 기자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국산 배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20가족 약 80여 명이 참가했다. 배는 자극적이지 않아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하는 좋은 음식재료다. 생과 외에도 가루와 말린 배, 주스 등 1차 가공한 재료를 이용했다.
이날 한식은 배 무쌈말이, 소고기 배말이, 파래 배무침, 배 육회 등을 선보였으며, 음료로는 배차, 배 생강청, 돌배 엑기스 등이 소개됐다. 또, 후식으로 배 카나페와 배 샐러드, 배 잼 케이크, 배 떡, 배 머핀, 또띠아 배 피자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우수 요리 3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최규진 씨가 만든 배 미니 케이크와 배 타르트가 선정됐으며, 배 생채를 넣은 소면과 배 잼을 넣은 컵케이크가 다음으로 뽑혔다.
배 소재 음식문화 확대를 위해 출품작의 사진과 요리 방법은 배 후원단 카페(http://cafe.daum.net/Pearpes)에 올리고 앞으로 홍보 책자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만든 배 사탕 주머니는 광주 ‘쌍촌 종합복지관’에 전달해 독거노인과 나누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시간도 가졌다.
배 요리 경연 대회의 한 참석자는 “배는 고기를 재우거나 빵, 김치 등 어떤 요리를 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며, “이번에 말린 배와 가루 등을 이용해 요리를 해보니 할 수 있는 음식이 훨씬 다양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배를 소재로 한 음식문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배 소비를 촉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동일 기자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