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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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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소식

1월 5일 소식

by 운영자 2015.01.05

2015년 식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식약처에서 소개한 2015년에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목할 것은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했으나 1년간 유예기간을 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한 규정에 근거했다. 이로써 주류에도 물과 일부 첨가재료를 제외한 원재료가 3가지 이상의 경우 원재료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 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부터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0○○○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식품을 편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케첩에 푹 빠진 영국 여성, 1년에 36L 섭취

영국의 한 여성이 1년에 무려 36L의 케첩을 섭취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의 미러지(紙)가 보도했다.

화제의 인물인 사만다 아처(30)는 브뤼셀 콩나물, 당근, 돼지 요리는 물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에도 어김없이 음식에 케첩을 뿌린다.

아처가 케첩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5세 때로 이후 일주일에 케첩 2병을 섭취했다. 영국 런던 해로우에 거주하는 아처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카레라이스와 빵, 치즈, 계란에도 케첩을 뿌려 먹는다.

아처는 “가족은 이제 이런 상황에 적응돼 식사 때가 되면 나를 위해 케첩을 준비한다”며 “내가 식사 때 많은 양의 케첩을 섭취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식사 때마다 케첩을 먹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아처는 “크리스마스를 이모와 보낼 예정”이라며 “이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케첩만 있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케첩 외 다른 것은 필요 없다”며, “케첩을 정말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아처는 또 “어떨 때는 그냥 케첩을 숟가락으로 먹기도 한다”며, “케첩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처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케첩을 좋아하는지 사전에 알려준다”고 밝혔다.

그녀가 유일하게 케첩을 뿌리지 않는 음식은 수프인데, 그 이유는 그녀가 수프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