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소식
12월 17일 소식
by 춘천교차로 2014.12.17
1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대구와 과메기’
송년회, 신년모임 대구탕과 과메기 추천
송년회, 신년모임 대구탕과 과메기 추천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저지방 저열량 식품으로 비타민이 많은 ‘대구’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과메기’를 어식백세(魚食百歲)를 위한 12월의 제철 수산물로 선정했다.
‘대구’는 저지방 저열량인 흰 살 생선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수분이 많아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영양가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몸에 좋은 식품이다.
겨울철 제일 맛이 좋은 대구는 담백해서 비린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맞으며, 비타민 B군이 많아 소화촉진, 혈액순환, 피부나 손톱, 머리카락의 건강에 좋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그중에서도 특히 쌀에 부족한 라이신과 타우린 함량도 풍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 시력증강, 간 기능 강화 등에 좋다.
‘과메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성장과 피부미용에 좋은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이 늘어나 원재료인 청어나 꽁치보다 높다. 게다가 피부노화, 체력저하, 뇌 기능 쇠퇴 방지에 효능이 있는 헥산이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의 수산물인 대구와 과메기는 인터넷 수산시장(www.fishsale.co.kr)과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을 이용하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월은 각종 모임이 많아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라며, “대구탕의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과메기를 많이 드시고 연말연시를 건강히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도 금지
‘대구’는 저지방 저열량인 흰 살 생선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수분이 많아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영양가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몸에 좋은 식품이다.
겨울철 제일 맛이 좋은 대구는 담백해서 비린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맞으며, 비타민 B군이 많아 소화촉진, 혈액순환, 피부나 손톱, 머리카락의 건강에 좋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그중에서도 특히 쌀에 부족한 라이신과 타우린 함량도 풍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 시력증강, 간 기능 강화 등에 좋다.
‘과메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성장과 피부미용에 좋은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이 늘어나 원재료인 청어나 꽁치보다 높다. 게다가 피부노화, 체력저하, 뇌 기능 쇠퇴 방지에 효능이 있는 헥산이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의 수산물인 대구와 과메기는 인터넷 수산시장(www.fishsale.co.kr)과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을 이용하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월은 각종 모임이 많아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라며, “대구탕의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과메기를 많이 드시고 연말연시를 건강히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해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 운영자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둘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하고, 기존 피시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모두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해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 운영자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둘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하고, 기존 피시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모두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