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음식나무

음식나무 : 우리 먹거리 이야기

10월 29일 소식

10월 29일 소식

by 운영자 2014.10.29

식약처, ‘대형마트 농약바나나’ 언론보도 관련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바나나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은 현지조사단계, 통관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단계는 수출국 현지를 방문하여 위생관리가 우리나라의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통관단계에서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에 추가로 유해물질 중심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관능검사, 서류검사를 실시한다.

최초 수입식품, 수입·유통단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 관능검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대상하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정밀검사를 포함, 이밖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생산국, 품목, 위해성 여부 등을 반영해 수입식품마다 무작위로 추출,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무작위 표본검사 그리고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는 관능검사, 서류를 검토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검사 등을 통해 다양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은 26% 수준으로 미국(2%), 일본(11%) 등 다른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회수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된 바나나의 경우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력을 고려, 관능검사를 시행하고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게재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하여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실천을 돕기 위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서 ‘식품안전·영양정책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과 마약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단맛·짠맛 미각테스트,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 시연과 퀴즈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표시 바로알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등과 홍보 판넬 전시, 나트륨 줄이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마약예방 동영상 상영, 대마초 등 마약류 모형 전시 등으로 무척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미각키트를 사용해 평소 달고 짜게 먹는 정도를 판정해보면서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모형 전시를 통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폐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판넬 등을 전시했는데, 이 역시 참여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의약 안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과 마약 오남용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