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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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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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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운영자 2014.07.30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와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 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로 인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 성과 발표
참여 업체 두록 90kg 도달 일령 7일 줄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분기 돼지 개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유전 능력을 평가한 결과, 두록 참여 종돈의 90kg 도달 일령이 2008년에 비해 7일 줄었다고 밝혔다.

유전 능력과 정액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참여 종돈의 부계 두록 90kg의 도달 일령을 하루만 단축해도 연간 약 45억 7,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은 국가 단위 유전 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 씨돼지의 선발과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로 개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미돼지는 2012년부터 7개 참여·협력 업체에서 요크셔 품종 어미돼지 2,490마리, 랜드레이스 품종 어미돼지 440마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씨돼지 선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하던 유전 평가를 월 단위로 변경해 실시한다.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일찍 검정을 마친 돼지들이 이미 분양되거나 도태돼 선발되지 않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전 능력 평가 결과가 씨돼지와 농장에서 자체 이용하는 수퇘지를 선발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