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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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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소식

7월 7일 소식

by 운영자 2014.07.07

2014년 하반기 식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식품
◈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시행(12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을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식품분야 주요정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의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의무적용 대상 품목은 총 8개품목으로 과자와 캔디, 빵과 떡, 초콜릿, 어육소시지, 음료, 즉석섭취식품, 국수와 유탕면 그밖에 특수용도식품이다.

또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관리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이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도축검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닭·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7월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