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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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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소식

7월 8일 소식

by 운영자 2015.07.08

커피, 에너지음료 주의해서 드세요!
성인 하루 네 잔 넘으면 부작용 생길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성인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일일 400mg)과 비교하면 약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과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별 카페인 섭취량, 주요 섭취 식품 등을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남성이 77.2mg, 여성이 58.2mg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이 81.9mg, 청소년(만13~18세)이 24.2mg,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가 7.9mg, 미취학어린이(만1∼6세)가 3.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보다 낮은 10~20%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에 영향을 준 주요 식품은 성인은 커피, 청소년과 초등학생 어린이는 탄산음료, 미취학어린이는 가공 유류였다.

성인의 경우 조제 커피(인스턴트커피 등)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72%로 가장 많았으며, 커피 침출액(15%), 커피 음료(5%) 순이었다. 청소년은 탄산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조제 커피(18%), 가공 유류(12%) 순이었다.

초등학생 어린이도 탄산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가공 유류, 코코아가공품으로 각각 13%, 10%였다. 미취학 어린이의 주요 카페인 주요 섭취 식품은 가공 유류가 32%였으며, 탄산음료가 24%, 코코아가공품이 16%였다.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도 커피 전문점 등의 커피 침출액을 하루 네 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홍보와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