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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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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소식

5월 8일 소식

by 운영자 2015.05.08


영지버섯 닮은 ‘붉은사슴뿔버섯’ 주의!
봄철 독버섯 ‘붉은사슴뿔버섯’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붉은사슴뿔버섯을 약용버섯인 영지버섯으로 잘못 알고 채취해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 시기, 건조된 상태에서는 어린 영지버섯이나 녹각 영지와 모양, 색깔이 매우 비슷하다.

붉은사슴뿔버섯과 영지버섯은 겉모습으로 일반인이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영지버섯과 비슷한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전문가의 확인 없이 복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경험에 의존한 치료나 민간요법을 따르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먹었던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간다.

붉은사슴뿔버섯은 1891년 러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T-2의 진균독소이며, 생화학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곰팡이 독소 중 가장 맹독성인 트리코테센을 함유한 독버섯이다.

특히, 붉은사슴뿔버섯에 의한 중독 사고는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김포, 고양 등 경기 지방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5월 강화에 사는 김 모 씨는 버섯 발생 시기에 수집해 말려놓은 약용버섯을 달여 먹고 재생불량성 빈혈증 등 치명적인 중독 증상으로 사망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붉은사슴뿔버섯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량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며, “채취한 버섯은 먹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락 제조업체 등 전국 합동점검
전국 2,897곳 점검, 위반업체 168곳(5.8%)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395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568곳), 식품접객업 등 2,897곳을 점검한 결과 168곳을 적발하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22곳) 등 168곳이다.

올해 위반율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에 비해 1.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율은 낮아졌으나, 최근 때 이른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기본 위생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안전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리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중독균 등에 오염된 쥐·해충 등이 조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방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람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 종사자는 위생모·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냉장·냉동제품은 정해진 보관온도 기준 준수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보관을 금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