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소식
4월 24일 소식
by 운영자 2015.04.24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식품 제조·가공업체 적발
곰팡이 핀 마른멸치 수천 박스를 야외 천막창고에 방치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까지 따로 보관
식품 제조·가공업체 적발
곰팡이 핀 마른멸치 수천 박스를 야외 천막창고에 방치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까지 따로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마른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를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마른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마른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마른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마른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른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