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음식나무

음식나무

4월 13일 소식

4월 13일 소식

by 운영자 2015.04.13

농관원,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안전성 확보 앞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학교급식 등 식재료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심의회’를 통해 16개 업체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은 단체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 초과, 이물질 검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농관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 ~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식재료 납품업체 중에서 안전, 위생, 품질관리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농관원, 교육부, 대한영양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급식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는 81개 업체에서 97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지원 및 업체 종사자 식재료 품질관리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원산지표시, 인증품 관리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는 집단 급식소 납품업체(8,000여 개)의 모범 모델이 되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은 학교급식 관계자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농식품부, 교육부, 서울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2015년 상반기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 인증품 등 우수 식재료 이용 확대 및 급식 안전관리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체 급식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로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유통단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된 재배농가의 생산단계조사로 전환하는 등 부적합 농식품이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고품질·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 공간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를 기재해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시대상(13개)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 공간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를 표시한다.

시행은 고시 개정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알 수 있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일 기자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