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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음식나무 : 우리 먹거리 이야기

4월 3일 소식

4월 3일 소식

by 운영자 2015.04.03

꿀 수집 능력 뛰어난 ‘장원벌’로 경쟁력 높여
정부 장려품종 지정, 전국 시범 농가에 보급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새 품종 ‘장원벌’로 양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꿀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꿀 수입 개방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꿀벌 품종인 ‘장원벌’을 정부 장려품종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전국 시범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장원벌’은 2013년 예천곤충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으로, 일반 양봉 농가에서 기르는 꿀벌에 비해 31% 이상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일벌 한 마리당 꿀 수집량이 19% 정도 높고, 번식력이 왕성해 벌통 당 일벌의 수도 45% 가량 많다.

농촌진흥청은 ‘장원벌’ 보급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경기 무의도, 경남 사량도, 전북 위도, 전남 안마도 등 꿀벌이 없는 전국 8개도 10개 지역의 격리된 섬에서 총 3만여 마리를 생산해 시범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우수한 꿀벌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꿀벌 장려품종 지정 및 보급을 위한 훈령’을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장원벌’이 양봉 농가에 보급되면 벌통당 평균 16.8㎏이던 꿀 생산량을 22kg까지 끌어올려 연간 6,300톤(약 7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벌통 당 꿀 생산량(23.3kg)의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앞으로 꿀 수입 개방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협회가 공동으로 베트남 양봉 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은 약 3만8,000여 농가가 200만 봉군에서 연간 6만3,000톤의 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꿀 생산량의 약 80% 정도인 5만 톤을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꿀 수출 단가는 1kg당 2.6달러∼2.7달러로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베트남 꿀은 없지만,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243%인 꿀 수입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돼 15년 뒤인 2030년에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박사는 “이번 장원벌 보급은 국내 꿀벌 우수 품종의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벌꿀 생산성을 높여 앞으로 꿀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벌꿀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고 양봉 농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시는 허위·과대광고
2014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분석 결과


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질병 치료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 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 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