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소식
2월 2일 소식
by 운영자 2015.02.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FTA 체결 확대로 국내 식품 등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지원은 식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식품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미 FDA 실사 지원,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 강화, 수출작업장 등록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 FDA 실사를 받는 업체에 대해 사전 FDA 실사 절차와 중점 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 실사단을 대상으로 국내 법령을 설명하는 등 실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기준 규격과 변화된 정책 등의 일일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출업체에 적극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관련 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실사를 통보받은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실사 현장에서의 통역과 법령 지원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미국 실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이들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개 업체 중 미국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업체는 5개, 20% 미만 증가한 업체는 19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업체는 42개로 실사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으로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업체 실사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 대응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어 지느러미 노린 어획행위 감시한다
이번 수출 지원은 식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식품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미 FDA 실사 지원, 수출국 기준 규격 정보 강화, 수출작업장 등록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 FDA 실사를 받는 업체에 대해 사전 FDA 실사 절차와 중점 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 실사단을 대상으로 국내 법령을 설명하는 등 실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기준 규격과 변화된 정책 등의 일일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출업체에 적극 제공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관련 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를 통해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실사를 통보받은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실사 현장에서의 통역과 법령 지원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미국 실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이들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개 업체 중 미국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업체는 5개, 20% 미만 증가한 업체는 19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업체는 42개로 실사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으로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업체 실사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 대응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어 지느러미 노린 어획행위 감시한다
올해부터 상어 보존관리조치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정한 상어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국적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무게비율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 :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아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EU 등 일부 회원국이 이 규정의 이행력에 불확실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춰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정한 상어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국적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무게비율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 :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아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EU 등 일부 회원국이 이 규정의 이행력에 불확실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춰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