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소식
7월 14일 소식
by 운영자 2014.07.14
여름 보약 ‘꿀 매실청’ 담가 보세요!
씨를 빼 독성 없어, 자당 적고 구연산 많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로 매실청을 담그는 법을 소개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뒤 잘라서 씨는 없애고 과육만 모아둔다. 매실 과육과 꿀을 1:1.5 비율로 담아 냉장고나 15℃ 이하의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중 매실과 꿀이 잘 섞이도록 가끔 저어준다. 2개월 뒤 매실 과육을 건져내면 꿀 매실청이 완성된다.
꿀로 만든 매실청은 과육으로만 담기 때문에 씨의 독성이 빠져나올 염려가 없다. 또한, 씨를 빼고 과육을 여러 토막 내기 때문에 매실을 통째로 담글 때보다 꿀이 잘 배어 들 수 있다. 건져낸 과육은 장아찌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꿀 매실청은 비만 등의 요인이 되는 자당의 함량이 1.5% 이하로 설탕으로 담근 매실청의 자당 함량보다 40% 이상 낮다.
반면,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 변비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는 설탕으로 담근 것보다 10% 이상 많다. 특히, 매실청 30g∼40g을 물에 타서 마시면 건강기능식품원료로 등록된 매실추출물(구연산 함량 규격 300∼400mg/g)을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장균 등 유해균의 성장 억제 효과도 뛰어나 식중독 예방에 좋으며, 씨를 제거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도 전혀 없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꿀 매실청은 필요한 재료도 많지 않고 담그는 법도 간단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올 여름 꿀 매실청을 담가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매실과 꿀의 소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시행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아무런 표시 없이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광역시 소재의 업체는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씨를 빼 독성 없어, 자당 적고 구연산 많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로 매실청을 담그는 법을 소개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뒤 잘라서 씨는 없애고 과육만 모아둔다. 매실 과육과 꿀을 1:1.5 비율로 담아 냉장고나 15℃ 이하의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중 매실과 꿀이 잘 섞이도록 가끔 저어준다. 2개월 뒤 매실 과육을 건져내면 꿀 매실청이 완성된다.
꿀로 만든 매실청은 과육으로만 담기 때문에 씨의 독성이 빠져나올 염려가 없다. 또한, 씨를 빼고 과육을 여러 토막 내기 때문에 매실을 통째로 담글 때보다 꿀이 잘 배어 들 수 있다. 건져낸 과육은 장아찌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꿀 매실청은 비만 등의 요인이 되는 자당의 함량이 1.5% 이하로 설탕으로 담근 매실청의 자당 함량보다 40% 이상 낮다.
반면,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 변비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는 설탕으로 담근 것보다 10% 이상 많다. 특히, 매실청 30g∼40g을 물에 타서 마시면 건강기능식품원료로 등록된 매실추출물(구연산 함량 규격 300∼400mg/g)을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장균 등 유해균의 성장 억제 효과도 뛰어나 식중독 예방에 좋으며, 씨를 제거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시안화합물도 전혀 없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꿀 매실청은 필요한 재료도 많지 않고 담그는 법도 간단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올 여름 꿀 매실청을 담가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매실과 꿀의 소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합동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시행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아무런 표시 없이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광역시 소재의 업체는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