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소식
6월 25일 소식
by 춘천교차로 2014.06.25
‘토마토 2줄기 재배’로 농가 소득 UP
비용 줄고, 열매 많아 농가 호응 높아
토마토 재배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보급돼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한 ‘두줄기 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해 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때문에 이기작 또는, 하우스에서 일기작의 단기 재배를 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고 종자 가격이 비싸 생산 비용에서 종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토마토 두줄기 재배법을 개발해 2010년부터 농가에 보급·적용했고, 생산성이 좋고 비용을 크게 줄여 큰 만족을 얻었다.
이 방법은 초기부터 수확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균일하게 자라 병충해가 적고 상품가치가 큰 과일이 자란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신선하고 질 좋은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두줄기 재배 기술처럼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을 확대·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식중독 의심 음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 비율 증가, 최근 동시 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의 음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학교 집단급식소 음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음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2015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음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만1,575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 학교, 기숙형 학교 등에 상시 출입해 위생·안전 점검을 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식품으로 병원성 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로 최종 확인돼 담당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로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음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음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식중독 의심 음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 비율 증가, 최근 동시 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의 음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학교 집단급식소 음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음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2015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음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만1,575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 학교, 기숙형 학교 등에 상시 출입해 위생·안전 점검을 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식품으로 병원성 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로 최종 확인돼 담당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로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음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음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