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음식나무

음식나무

8월 14일 소식

8월 14일 소식

by 운영자 2015.08.14

우리 사과, 대만 수출 확대 길 열렸다
100% 전수 검사 해제 기대
대만의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우리 정부가 요청한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 기준이 반영돼 앞으로 대만에 사과 수출을 늘리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문제가 됐던 성분에 대한 대만의 잔류 기준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만이 수입하는 한국산 사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100% 전수 검사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과의 수출량은 2010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대만 수출 사과 안전성 확보와 통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위반농약을 비롯한 15가지 성분에 대해 대만에 잔류 기준 설정(Import Tolerance)을 요청해 최근까지 에토펜프록스를 제외한 14가지 성분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반영한 에토펜프록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7월, 8월에 주로 발생하는 노린재류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잎말이나방, 순나방, 심식나방 등 나방류와 진딧물, 응애류 등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어 사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 하나다. 그동안 대만 잔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수출 부적합률이 60%에 이를 만큼 가장 큰 장애 요인이자 관심 약제였다.

에토펜프록스 대만 잔류 기준이 고시돼 15성분에 대한 잔류 기준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100% 전수 검사 해제는 물론, 사과의 대만 수출량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사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긴급 개정 보급하고, 한국산 사과에 대한 통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과 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대만에 사과 수출을 확대하고 통관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성은 생육 후기 농약 사용이 좌우하는 만큼 수출 농가와 업체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 등 농약 안전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