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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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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소식

4월 17일 소식

by 운영자 2015.04.17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수박 유통 시 ‘T-자’형 꼭지 유통 관행을 바꾸기 위한 ‘수박 꼭지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은 농업 생산액이 1조원 규모(2013년 기준 재배면적 1만2,299ha, 생산량 67만3,000톤)로 딸기, 토마토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여름철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다.

수박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는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수박의 신선도 등의 판단 기준으로 꼭지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박 꼭지와 관련해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수박 꼭지 절단 유통개선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유통기간 내 꼭지부착 여부에 따른 수박의 경도, 당도, 과육의 색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T-자’ 모양의 꼭지를 부착해 유통할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수확·유통 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가의 50~70% 수준으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수확작업 시 5~7%(연간 4만5,000톤)의 꼭지 손상 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T-자’ 수박 꼭지 유통 관행을 바꿀 경우 노동력 절감, 가치하락 방지 등으로 연간 약 6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수박 산지 APC는 당도 선별기 등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는 반드시 꼭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수박을 안심하고 고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반면, 수박을 생산하는 우리 농촌은 해가 지날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자는 “우선, 수박 구매 시 꼭지 상태에 관심이 높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합리적 수박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역축제, 판매장 시식 등 체험기회를 제공해 수박 꼭지에 대한 소비자의 마음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식품원료 공급업체 위생 점검
빵, 떡, 조미식품 등 제조업소 위생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프렌차이즈 업체에 공급되는 빵과 떡, 조미식품 등 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프렌차이즈 업체에 가장 많이 납품되는 품목인 빵과 떡, 소스, 복합 조미식품 제조업체 중 품목별 매출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905개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체 품질검사 실시 여부 ▲냉동·냉장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등이다.

위반 업체는 영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보고받아 위반사항이 반드시 고쳐지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의 원료공급 및 보관과 배송, 조리·제공방식 등 식품안전관리에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